金泳三대통령은 14일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에 묶여서 우리사회의 발전이 늦추어진다면 21세기 세계중심국가가 될 수 없다 고 전제, 무엇보다 규제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실효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5월 세계화추진회의를 주재, 세계화 촉진을위한 규제개혁 방안과 치안서비스 선진화방안 국제기구 진출 확대방안 등
3개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규제를 개혁하는것 못지않게 새로운 규제를 도
입할때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세추위는 보고에서 금융.토지.노동등 핵심경제분야의 규제완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에 팀형태의 실무작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회분야의 집중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시범부처로 지정하면서 민간인등이 참여하는 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3천여종의 훈령.예규.지침등 각종 행정명령중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모두 사라지는 이른바 규제 일몰(日沒)제도 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규제심판 기능을 부여해 하위법령에 정해진규제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판할수 있도록 하고,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각 경제부처에 관련지침을 시달하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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