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대상업종과 시기가 크게 앞당겨 진다. 정부는 그동안두차례에 걸쳐 수정한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다시 고쳐 36개 업종의 개방일정과 대상을 앞당기거나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개방 확대는 올해말로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차질없이 이루고 외국인 투자를 보다 활
성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또 우리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촉진하고산업의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이상 미룰수 없는 처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적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경쟁심화에 따른마찰이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어 적절한 보완책이 따라야 할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투자개방 확대방안은 오는 2000년 1월까지 36개 업종에대한 외국인 투자를 추가개방하거나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이미개방키로되어있던 11개 업종을 포함하면 모두 47개 업종의 외국인투자가 전면또는 부분개방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현재의 95.1%%에서2000년에는 98.4%%로 높아지고 수도.발전등 공공성이 강한 44개 업종만 제한대상이 된다.
추가개방업종을 연도별로 보면 우선 내년부터 외국어 학원이나 입시.운전학원은 물론 예술품및 골동품 구매, 시내버스 운송업, 인력공급, 생명보험 등이 개방된다. 또 국내에서 한글로 출제되는 사법시험등에 합격할 경우 변호사.법무사사무실을 개설할수 있게 된다. 98년에는 신문및 정기간행물 발행과 소주제조등11개 업종,99년부터는 원유정제처리업과 주유소등 6개 업종, 2000년부터는 뉴스제공업등 2개업종이 각각 전면 또는 부분개방토록 되어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개방의 조기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에 미칠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가입을 위해 개방폭을 확대했지만 문을 열
더라도 외국인투자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개방해도 경쟁심화및 국내여건상등으로 업무가 제한되는 업종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OECD 회
원국이 모두 개방하고있는 업종은 오는 2000년까지 열어 선진국과의 마찰소지를 최소화했으나 많은 업종이 별 영향을 입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에너지.언론등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많이 몰리면서 개방에 따른 마찰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분야는 당초 정부계획에서 빠져있었으나 OECD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추가된 것인 만큼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중 외국어학원을 비롯 입시.운전학원등은 내년부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고학력위주의 사회풍조에 편승, 외국 대학과의 제휴를 빙자한 사이비학원이 사회적 물의를 종종 빚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개방이 허용되면 각종 학원이 우후죽순격으로 나오면서 커다란 문제를 빚을 가능성이 많다.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밖에 에너지 관련업종과 언론등은 개방여파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은 공익성을 띠고 있는데다 OECD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
다는 점에서 그렇다. 신문과 정기간행물 발행은 오는 98년부터, 통신(뉴스제공)업은 2000년부터 25%% 지분범위내에서 부분개방키로 했으나 OECD 국가들이
지분율 확대를 현안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 공익성이 강한이들 분야는 개방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투자 개방확대는 OECD 가입과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
가 크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가 우리 경제에 주는 파장을최소화하고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강화의 전기로 삼을수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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