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의 홍합을 끓여 먹은 낚시꾼 2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慶南道가 지난 93년부터 2년동안 실험한 결과 1백도 이상에서 30분정도 삶을 경우 독성이 없어진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운 것이다. 당초 慶南道는 지난해 4월, 진해만일대의 홍합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돼 홍합, 굴, 피조개등 모든 패류에 대해 채취금지를 선언했었다. 慶南道의 이같은 조치는 국립수산진흥원에 의뢰, 남해안일대 31개지점을 대상으로 주1회씩 실시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무려 15개지점 양식장의 홍합에서마비성 패류독소인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이 잔류허용기준치인 1백g당 80㎎을4~5배까지 초과한 3백20~4백㎎까지 검출됐기 때문이었다. 이 지역에서 패류독소가 발생한 것은 93년이후 2년만의 일이다. 본란은 먼저 慶南道의 섣부른 홍보를 지적하고자 한다.
패류독소가 수온이 섭씨 18도를 넘어서면 자연 소멸된다는 사실과 대부분의 홍합등 패류가 양식에 의해 생산되는만큼 어민들의 타격을 우려한 때문으로 이해되지만 남해안의 오염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현실여건을 감안, 보다 정밀한 조사를 자주 함으로써 상황변화를 면밀하게 체크했어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어패류 양식이 어민들의 입장에서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생업일뿐 아니라 경쟁력이 높은 분야라는 사실까지를 감안하면 당국의 철저한 오염관리는 다른 어떤 가치에 우선하는 것이다.
더욱이 연안해역의 양식장들은 육지 폐수의 오염까지 겹쳐 때로 바이러스 질병에 의한 떼죽음 현상까지 자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각종 양식어패류가 어떤 질병요소와 독소를 갖고 있는지, 또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적당히 덮고 지나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건강한 어장관리는 소홀할수 없는 일임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패류독소에서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식 수역의 한정, 양식 어패류 종류의 제한등을 우선 합리적으로 설정한 후 패류독소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6~9월이 다가오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균에도 대비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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