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8개 주요도시 서점조합들이 해당 지역에서 서점신설을 방해해온 혐의를 잡고 부당 공동행위(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역의 서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서점조합들은 신설 서점들을 회원사로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서적총판매대리점들과 짜고 이들에는 서적을 공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 담합행위를 해온 혐의를 포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등8개 지역 서점조합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14일 조사요원 2명을 1개조로 모두 5개지역 조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서점설립이 자유화해 있는데도 조합을 중심으로한 기존 서적상들의횡포로 서점 개설이 허가제보다 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필요할 경우 대형 출판사의 지역 총판매대리점과 한국서점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을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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