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5일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산동반도 이북지역을 제외하고 그 이남 영해를 대상으로 한 대륙 領海基線 및 西沙群島 영해기선을 확정, 발표하는 한편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했다.
이미 EEZ에 대한 권리선언을 하고 현재 관련법안을 입법예고중인 한국은 이에따라 중국과 EEZ 경계획정문제를 비롯, 이를 토대로한 어업협정체결문제, 불법어로단속문제 등에 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그 진전속도에 맞춰일본과의 어업협정 개정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중국의 영해기선을 보면 山東高角(1)(북위 37도24분, 동경122도42분3초)을 최북단으로 해서 모야-蘇山島-朝連島-達山島-麻菜珩-외개각-서산도-海礁-東南礁-兩兄弟嶼(북위 30도10분1초, 동경 112도56분7초)를 직선으로 잇는 것으로 돼있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는 이날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후 발표한 4개항의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 협약에 따라 2백해리의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주권권리 및 관할권을 갖는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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