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농산물도매시장내 청소비 부담문제를 둘러싸고 산지수집상과 중도매인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9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사단이 시장내 청소비용을 수집상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에따라 농산물 수집상 모임인 전국농산물유통인 대구경북연합회 는 시장 관리사무소와 채소류 취급량이 많은 영남, 대한청과에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농안법상 청소비는 경매이전의 경우 출하자, 이후는 구매자인 중도매인 또는 법인 부담이므로이제까지 경매후 청소비를 출하자가 지불해온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가 사실상 불법인 위탁거래과정에서 불거져나온 것이라며 연합회측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지적하고있다. 배추와 무의 경우 출하자인 수집상이 일부 법인의 중도매인과 연결돼 경매에서 자신이 출하한 제품을 되사들인후 이를 손질, 판매하고 그 이윤을 나눠갖는 위탁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위탁거래는 경매후농산물 손질로 인한 쓰레기 발생과 이익취득과정에 수집상이 동참하기에 농안법이 규정한 경매전·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유통인연합회 鄭相文회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고발, 소송등을 고려하고 있다 는 강경입장이고 중도매인조합역시 수집상의 청소비 부담은 당연하므로 불만이 있으면 법대로 하자 고 밝혀 청소비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전망이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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