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치료용 한약이나 보약값을 적정가격보다 최고 2.4배까지 받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7일 한의원과 약국 각 9개씩을 선정, 사용빈도수가 높은20개 처방의 한약값(20첩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17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원의 경우 오적산 등 대부분의 치료약을 20첩당 평균 12만원을 받고 있으나 약재값과 조제료, 방제기술료, 관리운영비 등을 감안한 적정가격은 9만2천원으로 추계돼 적정가보다 30%%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같은 치료약의 경우 약제비,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약국관리료를 포함한 적정판매가격이 3만4천4백90원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21%%비싼평균 4만1천7백원에 판매하고 있다.
보약의 경우에는 적정가와 실제판매가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 한의원의 경우평균 32만4천3백원, 약국은 22만2천원을 받아 적정가인 19만2천원 및 12만3천1백원에 비해 각각 69%%, 80%%를 더 받고 있다.
처방약별로 살펴보면 십전대보탕의 재료원가는 최상품 기준으로 2만2천3백40원에 불과하며 약국판매 적정가격은 4만2백79원으로 추계됐으나 시중 약국의 평균판매가격은 8만원으로 99%%가 비싸다.
쌍화탕의 경우에도 시중 약국의 판매가는 평균 4만1천원이지만 재료원가 1만6백60원에 각종 비용을 감안한 적정가는 2만8천5백99원에 불과했다.
특히 가장 많이 판매되는 오적산의 경우에는 재료원가 9천9백80원, 적정가 2만7천9백19원인데도 약국의 평균 판매가격은 6만8천원으로 2.44배의 초과이윤을남기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따라서 한약재의 유통구조 개선, 한방의료보험 확대 및 한약재의 규격화 등으로 한약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한약가격이 정상화되면 한약판매에 따른 초과이윤이 감소, 한약을 조제하려는 약사의 한약시장 참여 요인이 약화되는 한편 겸업약국과 한의원, 한약국 간의 경쟁은 국민의 보건후생 증진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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