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義根경북지사가 15일 영남대특강에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권 강화움직임에 반발,중앙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조직을 시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 흡수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재정립을 시도하겠다는 민선단체장의 강력한 의사표시여서 구체적 후속대응책 가시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민선단체장 체제출범이후 모든 보직을 지방직화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기본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李지사의 발언은 16일 총무처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내 기획관리실장,지역경제국장등 7개주요보직을 현재와 같이 계속 국가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대립양상마저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이날 李지사의 주장은 민선단체장 체제출범이후 지역주민의 자치단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행정서비스 욕구도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고 있으나 지역과 밀접한 대부분의 업무가 여전히중앙에 집중돼있어 지자체 운신의 폭이 제한받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현재 지역에는 노동청,환경청,병무청,보훈청등 다양한 특별행정기관이 설치돼있으나 대부분 도청기능과 중복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지자체의 기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적지않은실정이다.
실제 병무청기능은 대부분 일선 읍면동에서 처리하고있으며 보훈청도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갖고있어 지자체통합이 바람직한 실정이다. 최근 신설된 식품의약품청과 중소기업청의 기능은 기존 도청기구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경제국과 중복돼 주민들에게 부담과 혼란만 줄 우려도 없지않다. 또 이같은 특별행정기구의 신설 또는 존속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직접 관할코자 하는 기득권유지를 위한 반자치적 발상이라는 의혹마저 사고있다.
현재 전체 법령사무중 도단위 지자체가 수행하고있는 지방사무는 13%%에 불과하다. 또 이같은 자치단체사무중에서도 국가위임사무가 60~70%%를 차지,각종 지침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간섭소지가여전한 실정이다.
특히 재정,금융분야 업무는 거의 전부가 중앙정부에 집중돼있어 지역경제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소규모 신용보증기금회사 설립까지 중앙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구조조정등 중소기업지원자금도 주식회사 를 표방하고있는 도보다는 중소기업청등 특별행정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중앙부처 외곽단체를 통해 배정되는 금액이 훨씬 크다.
실제 지난해 경북도를 통해 나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59개업체 1백50억원에 그쳤으나 중기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4백14개업체 2천1백15억원에 이르러 자치단체가 제기능을 할수없었다. 또 기채발행,외자도입등도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으로 묶여있어 지역개발 재원조달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고있다.
지역개발과 직접적 상관관계를 갖고있는 국토이용,도시계획 결정,변경,재정비등의 업무도 중앙의지방위임 형태여서 완전한 지방이양이 요구되며 지자체 조직의 정원,기구(과.국)수,명칭까지 중앙법령 규제사항으로 남아있어 관련법규 개정이 시급하다.
〈池國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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