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작전 수행을 위해 전국에서 수백만평에 이르는 토지를 수용한 사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수용토지를 둘러싸고 법정시비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78년 국방부가 수용한 성주읍 대황리 산19의1 일대의 경우 이곳에 성주군이 쓰레기처리장 부지로 확정했으나 당시 소유권자들이 위헌판결을 들어 수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사업중단 위기를맞고 있다.
특히 당시 이곳일대 4천4백여평의 토지를 수용당한 權모씨(43 봐聆솥대황리)등 4명은 입법예고된특례법이 국회통과 결과에 따라 향후 국방부를 상대로 소유권 환원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71년12월 유신단행에 따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국방부는 전국에 걸쳐 동원대상지역내 수백만평 토지를 수용, 군사 시설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국가재산으로귀속시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 94년6월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국방부는 지난달 소유권환원 조치등 수용토지 정리 특례법 제정 을 입법예고 하고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그러나 현재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예고안 가운데 군사상 계속 사용토지는 제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등기 상태로 수용됐을 경우 연고권 결정등 규정이 불분명해 각종 시비에 휘말릴소지를 안고 있다.
또 수용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됐을 경우 해당토지의 피수용자나 상속자를 우선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등 소유권을 전환할수 있도록해 원소유권자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올 우려를 안고 있다.
이와같이 성주군만해도 현재 군전역에 걸쳐 국방부 수용토지가 무려 50여필지 22만8천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소유권 환원을 놓고 잡음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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