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외국환관리규정개정안은 한마디로 자본의 해외유출을 자유화하고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라 할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외환제도의 개혁을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원貨의 환율방어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조건등의 문제로 이렇게 빠르고 큰폭으로 앞
당긴 것이다. 이번 외환관리의 대폭적 완화가 현재 우리경제의 국제환경여건으로 보아 불가피한 조치라할지라도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특히 금융실명제실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엔 검은 돈과 지하경제가엄청난 규모로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같은 외환개혁조치가 어떤 현상을 몰고올지 염려되는바 크다. 이민갈때 해외이주비를 제한없이 가지고 나갈수 있고기업의 현지금융 용도제한이 전면폐지되는 조치가 바로 다음달부터 시행된다는것이다. 또 자본과 인력만 확보하면 누구나 환전상을 차릴수 있고 외국에 나갈때 원貨를 8백만원까지 가지고 갈수 있게 했다. 그리고 해외예금과 대출제한도대폭 풀어 국내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과 외국인및 해외동포등 비거주자에게도외화대출을 전면자유화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비거주자에게 지금까지 금지했던 원貨대출도 1인당 1억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외환규제완화조치로우선 우려되는 부작용은 換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이다. 자본의 유출입속도가 이전보다 엄청나게 빨라지면 환율변동폭이 커질것은 뻔한 이치다. 금융기관이나자본거래가 많은 기업들은 換리스크에 시달리게되고 換리스크관리가 잘못되면심각한 타격을 입을수밖에 없다. 여기다 換差益을 노린 핫머니의 이동도 예측하기 힘들만큼 큰 규모로 빈번해질것이고 이에대한 대처방식이 기민하고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도 있다. 94년의 멕시코 換사태가이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외환제도의 개혁이 자칫 富의 해외유출과 換리스크의 위기를 가져올수있다는점에 각별히 유의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 자유화조치엔 보완책으로 정부가 外換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국내외의 金利差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운용을 해나감으로써 그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에 대비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각종규제를 대폭완화했다는 점에선긍정적 의미도 크다. 특히 신대기업 정책이 나온후의 경색된 분위기를 푸는 역할도 기대된다.
앞으로 완화조치의 단계를 뛰어넘는 외환관리법 개정도 예상된다. 결국 원貨가치를 유지하는 재정금융의 운용에 성패가 달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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