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미군,징역 장기3년

"대구지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는 21일 한국여성을 성폭행하려다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벤넷 빌리 리 이병(19.미8군 제19지원단소속)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리이병에게 징역 장기3년, 단기2년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병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형 확정시까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군측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는 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안된점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리 이병에게 장기5년 단기3년을 구형했었다.

리이병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국내교도소에 수감되게 된다.

한편 미군기지땅 되찾기 대구시민모임등 강간치상범 벤넷 빌리 리 한국법정세우기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80여명은 21일 오전10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리이병 선고공판과 관련, 美 제19지원단 사령관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며시위를 벌였다.

〈邊齊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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