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절차하자 없는한 승복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약조제시험이 일단 19일 치러짐에 따라 이번 분쟁의큰 가닥은 일단락 지어진 듯하다. 그러나 양측 모두가 이 시험에 원천적으로승복하지 않는 몇가지 문제점등으로 보건복지부의 향후 처사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양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기본적으로는 조제시험의 유효성 문제에 있는것 같다. 한의사측은 공개된 문제를 검토하면 대체적으로 목차와 분류만 알면쉬운 문제였다 며 문제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시험무효청구소송및 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움직임이다. 반면 약사측은 기본적으로 이 시험을인정하되 6월중 있을 또 한차례의 시험에 탈락자들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주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는 방침을 굳혀 놓고있다. 두번째 문제는 출제장을 이탈한 한의대 교수들의 주장처럼 상식 이하의문제들 을 과연 약대교수들이 출제했느냐는 문제를 놓고 쌍방이 맞서고 있는점이다. 세번째 문제점으로는 6월중에 치러질 또 한차례의 조제시험의 응시자격 제한문제다. 보건복지부는 6월시험이 추가시험 이 아니라 보궐적 성격의시험 이므로 탈락자들에게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기로 이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조제시험이 매년1회이상 치러지도록 돼 있을 뿐 개별시험의 응시자격을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어쨌든 먼저 국가시험이 큰 불상사없이 치러졌고 무슨 무기한 휴업이니 면허증반납이니하는 상궤를 벗어난 결정이 보류된데 대해 다행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더욱 질서정연한 가운데 쌍방의 주장을 개진하기를 바랄뿐이다. 그것이 비록 시험무효청구소송이 되든 헌법소원이 되든, 일반 국민들의 건강문제를 담보로 잡는 눈살 찌푸릴 짓만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면현안을세가지로 정리했지만 이를 다시 요약하면 역시 시험의 난이도에 귀착된다. 여기서 한약쌍방 관계자들은 일반 국민들이 단체든 개인이든 각종 국가시험을 치르면서 문제의 난이도를 놓고 유.무효를 따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참고하기를 권한다.

이렇다한 법적 하자나 절차상의 위법이 없는한 일단 결과에 승복하기를 바라는것이 한.약 모두를 애호하는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결과에 승복한 후 이익단체별로 시험무효청구소송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역시 민주시민의 권리인이상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주무관서인 보건복지부는 말썽의 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제공개를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확고한 원칙을 설정, 흔들림없는 실천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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