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1월 발족 이후 첫 무역분쟁 해결 사례로 미국의공기정화법 규정에 관해 부당및 시정 판정을 내렸다
WTO는 20일 분쟁해결기구에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제소한 미국의 공기정
화법 관련규정에 대해 상소기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공식 채택해 미국에 패소를 안겨주었다.
앞으로 미국은 이 규정을 불가피하게 WTO의 요구대로 개정해야 한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이 법이 외국 정유업체들과 국내업체들에 대해각각 차별 기준을 적용해 외국업체를 불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었다. 따라서 올해 1월29일 패널이 설치돼 미국
패소를 결정하자 미국은 즉각 상소기구에 상소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상소기구는 패널의 일부 법리적용상 하자를 인정했으나 처음의 결론을 재확인한데 이어 이날 상소기구보고서를 최종 채택한 것이다. 이번 미국의 패소 사건은 이 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GATT 당시보다 효과있게
작용하는 것임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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