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자연 공원안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 불허가 처분 등을 내림으로써 그 소유자가 입게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있도록 올 하반기중 자연 공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 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토지 소유자들도 잇따라 피해보상 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崔鍾伯)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주무부처인 내무부에 제출, 수락의사를 최종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자연공원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세감면폭 확대 및 보조금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 인정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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