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22일 오전(현지시각) 對北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위한 특권.면제및 영사보호 에관한 후속 의정서에 합의했다.
이날 KEDO가 발표한 특권 면제및 영사보호의정서는 △KEDO및 KEDO직원에 대한 특권.면제△KEDO계약자 파견인원의 신변안전보호 △KEDO계약자(법인체)에 대한 특권.면제 △KEDO에 의한 영사보호 기능수행등 4분야 12개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의정서 가서명은 지난달 4일부터 뉴욕의 KEDO사무국에서 협상을 시작한지 7주만에 이뤄진것으로 경수로 공급협정을 뒷받침할 10여개 후속 의정서 가운데 가장 먼저 체결된것이다.양측이 합의한 의정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KEDO및 KEDO직원에대한 특권면제의 경우KEDO는 유엔등 국제기구와 유사한 특권.면제를, 그리고 KEDO직원및 회원국 정부대표는 외교관수준의 특권.면제를 향유토록 했다.
또 의정서는 KEDO의 계약자로 선정된 한국전력과 기타 하청업체(법인체)에 대해서도 재산과자산, 소득및 활동등과 관련 KEDO의 특권.면제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한전등의 기술인력에 대한 신분보장과 관련, 의정서는 이들에대해 특권.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체포 구금및 재판관할권 또는 그 집행들을 북한으로부터배제함으로써 신변안전을 보장토록했다.
영사보호와 관련, 의정서는 KEDO영사가 KEDO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영사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KEDO영사에 대한 국적제한을 두지않아 우리 기술인력을 KEDO내 한국직원이 효과적으로 보호할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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