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조 혐의로 구속된 뉴질랜드주재 한국대사관 前 행정관 崔乘震씨(52)로부터 변조된 문서를건네받아 언론에 공개한 국민회의 權魯甲의원이 22일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權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權의원은 현재 崔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위조된 전문과 崔씨의 자필편지를 넘겨받아 언론에 폭로하면서 외무부가 지자제 연기검토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지시했다 고 주장해 金大中 국민회의총재와 함께 외무부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조사의 주된 초점은 權의원이 지난해 4월과 6월 崔씨로부터 문서를 건네받을 당시 문서 변조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權의원이 지난해 6월 崔씨의 2차 변조문서와 편지를 건네받을 당시에는 문서의 변조여부를 崔씨에게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또한 검찰은 그동안 崔씨의 부인 吳在信씨등 가족및 국민회의 南宮鎭의원등 당관계자들에 대한조사를 통해 權의원이 사전에 변조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심증을 굳히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權의원이 당시 국회 정보위소속이었음을 감안 할때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약2개월동안 崔씨가보낸 변조문서에 대해 어떤방법으로든 진위여부를 알아보았을 가능성이 높고 1차 폭로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2차 폭로시에는 변조사실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검찰측의 분석이다.검찰은 權의원을 상대로 崔씨가 뉴질랜드 현지에서 아태재단등 국내 관련자들과 국제통화를한 내역및 崔씨가 직접 접촉한 인사들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심야까지 조사를 계속했다.權의원이 변조된 문서임을 사전에 알았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찰은 각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형법상의 변조공문서 행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보고 있다.
검찰은 崔씨를 구속한 후 그동안 검찰수사과정에서 崔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국민회의 金翔宇당선자와 南宮鎭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權의원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모아 왔다.
그러나 검찰이 權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權의원의 사전인지여부를 명확히 밝힐수 있을지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權의원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나 관련자들의 뚜렷한 진술을 확보치는 못했다는 게검찰 수사관계자의 언급.
무엇보다 주범 崔씨를 비롯,검찰조사를 받은 관련자들이 거의 하나같이 權의원등의 사전인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변조 전문이 폭로된이후 1년이 다 돼 관련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출수 있는시간여유가 있었던 탓인지 관련혐의 사실을 캐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고 실토했다.또한 崔씨가 구속된이후 검찰의 재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당초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던 태도에서 돌변, 범행동기및 權의원과의 공모여부는 물론이고 아예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는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도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崔씨를 재소환,범행동기 부분을 집중추궁하는 한편 權의원과의 대질신문을통해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사안을 포착하려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주변의 관측이다.
權의원도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외무부 공무원인 崔씨가 전문을 변조했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라며 지금도 崔씨가 전문을 변조했다고는 믿지않고 있고 따라서 변조여부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혐의사실을 극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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