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오는 9월부터 서울과 경기,인천지역 공동주택은 대부분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부산과 대구시내에서는 웬만한 동네 목욕탕 보일러도 청정연료를 써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대기오염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정연료 사용 대상을 오는 9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서울시내에서는 아파트 단지 평균 전용 면적이 18평 이상일 경우 LNG, LPG 또는 경유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
이다.
또 이같은 청정연료 사용의무 대상이 인천과 수원, 부천, 안양, 성남 등 경기도내 13개 시지역에서는 전용 면적 18평 이상인 아파트 단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의무 사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인천과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역시 상당수가 청정연료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또 업무용 시설 연료사용 규제도 강화해 부산과 대구시내에서 발열량이 0.2t이 넘는 보일러에는 반드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발열용량 0.2t짜리 보일러는 시간당 10만㎉의 열량을 내는 규모로 이같은 조치로 9월부터 이들 지역 웬만한 동네 목욕탕이나 소형 건물에서도 청정연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 내년에는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2평 이상, 인천과 경기지역에서는 18평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이나 사업용 시설 난방 등에 쓰이는 연료 가운데 경유는 벙커C유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10분의 1 수준이며 LNG와 LPG는 1백분의 1 가량에 불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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