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처음 맞게될 제 15대국회의 4년 임기가 30일 시작됐다.국회는 30일 2백99명 의원 전원의 본회의장 명패를 교체하고 국회법상 개원일인 6월5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국회는 개원식을 갖기에 앞서 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선거시비와 인위적 여대야소만들기 등 4.11총선 후유증으로 여야가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어 개원식이 예정대로 열릴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야권은 이날 아침 부정선거공동대책위 회의를 열어 다음주부터 지방대도시 순회 대규모 장외집회 일정을 확정했고 등원거부와 국회내 농성 불사방침도 내비치고 있다. 여권은 야권이 불참할 경우 단독국회 소집도 불사한다는경고성 메시지를 띄우고 있어 여당만의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개원식은 헌법 47조에 따라 의장단을 먼저 선출해야 가능하며 의장단 선출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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