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가스시설 부실시공을 예방하기위해 6월부터 모든 가스시설공사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했다.
가스시설공사 실명제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및 기능공의 소속과 성명을 도시가스회사에 사전신고해야하고 감리및 검사시에 시공관리자, 현장소장, 기능공까지검사서에 서명날인해야하며 인근주민중 명예감독자를 임명, 주민들을 시공에 참여토록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밸브박스, 용접부위, 분기점등에 공사참여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실명제표시표를 1구간에 1개소씩 설치해야하며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가스레인지와 연결되는 관말부위등에 시공회사,시공일자, 현장책임자, 배관공등의 인적사항 표시표를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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