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돕기위해 지난93년 개정된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수표부도시 다음날까지 입금하는 수표발행자에 대해서도관례적으로 고발장을 남발, 고객불편은 물론 검.경의 업무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다.
은행들은 부정수표단속법상 당좌및 가계수표부도자가 수표를 회수했을 경우 사법처리할수 없다는 조항에도 불구, 잔고부족 등으로 시한을 넘겨 다음날에 수표를 회수하는 1차부도자에 대해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1차부도자들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뒤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는등 불필요한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시내 각 경찰서에는 은행으로부터 매달 30~40명의 1차부도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등 대구 전체에 한달 평균 2백~3백명에 달해 검.경의 업무부담을더해주고 있다.
경찰측은 은행이 이들을 고발할 필요가 없는데도 수표의 회수확인이 쉽지않다는 이유등을 들어 관행적으로 고발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은행측을 비난하고 있다.
한편 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정수표단속법의 고발의무조항으로 인해 1차부도자에 대해 고발을 않을수 없다 며 이를 시정해 줄것을 여러차례 금융결제원등에건의했으나 뚜렷한 대답이 없다 고 말했다.
〈朴炳宣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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