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단층촬영(CT)이 의료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1월 이후 CT촬영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각 의료기관에 지급한 CT진료비는 청구금액의 절반에도 못미쳐 의료기관이 진료비 늑장지급을 이유로 보험환자의 CT촬영을 거부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魯仁喆 선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4개 주요대형병원의 올들어 3월말까지 CT촬영건수는 모두 2만4천7백31건으로 지난해4.4분기의 2만1천6백72건에 비해 14%% 증가했다.
병원별로는 ㅎ병원이 지난해 4분기 6천8백84건에서 올 1분기에는 8천4백15건으로22.2%%가 증가했으며 ㄴ병원은 4천5백35건에서 5천3백44건으로 17.8%%, ㅅ병원은 4천3백83건에서 4천8백99건으로 11.8%%, ㅇ병원은 5천8백70건에서 6천73건으로 3.5%%가 늘었다.
CT촬영건수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데도 의료보험연합회는 의료비 심사조정이늦어진다는 이유로 각 의료기관에 대한 CT진료비 지급을 미루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처럼 의보조합의 CT 진료비 지급이 계속 늦어지면 소규모 의원들의 경우 자금회전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험환자에 대한 CT촬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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