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주택( 대표 김계자) 이 회사정리에 착수해 회사재산보전 처분에 따른 채권채무이행을 동결, 하청업체와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25일 성지주택에 대해 회사재산보전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30~31일 대구은행 성당지점에 만기도래한 약속어음 73매 17억1천7백만원이 결제되지 않았다. 또 성지주택은 주택은행 1백33억5천만원, 대구은행 29억5천만원, 대구투자 9억5천만원, 상호신용금고 12억원등 모두 1백84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이고 수표및 어음 2백31매가 미회수, 피해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성지주택이 건설해온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와 하청업체, 보증회사등의 입주불투명, 채권확보 곤란등으로 민원이 커지고 있다.
성지주택이 건설중인 아파트는 달성군 화원읍 한빛2차타운 2백20세대, 옥포면한빛3차타운 4백7세대, 성서2지구 1백90세대, 고령군 쾌빈리 다가야타운 3백15세대등 모두 1천1백32세대에 이르는데 현재로는 공사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보증회사와 하청업체들은 건설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채권손실까지 불거져 연쇄부도 위기에 빠지고 있다.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대구지법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성지주택이최종 부도처리돼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법정관리 결정되면 법정관리인에 의해회생의 길이 열린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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