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경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원회로부터 1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남경건설은 (주)디자인그룹프로에 모델하우스 설치공사대금 1억1천만원중 잔액 6천만원을 공사완료후 1년6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 남경건설은 디자인그룹프로에 공사계약서 지연교부등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및어음할인료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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