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 電力사정 "빠듯"

"수요폭증.발전소 추가 건설 미흡"

우리나라 전력 불안이 심각한 정도에 달했다. 원자력 발전소 1기만 정지돼도전국 전력 공급이 교란될 지경에 달한 것이다. 만약 우려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특정지역을 지정해 여름철 한낮 동안이나마 전기 공급을 끊는 사태까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처지가 된 것. 이러한 사태는 발전소 및 공급선로 고장 때문에 빚어질 수도 있지만, 이상 고온이 몰아닥칠 경우 수요 폭증 때문에도초래될 수 있다.

이같은 전력 불안은 여러가지 원인에서 빚어진 것이지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 전기 수요는 매년 3백만~4백만kw(전년대비 10%% 이상) 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국의 전기 최대 수요량은91년 1천9백12만kw에서 93년 2천1백70만kw, 95년 2천9백88만kw 등으로 급증

해 왔으며, 올해는 3천4백만kw 이상으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지역 경우도 91년 1백13만kw 수준이던 것이 올해는 2백10만kw에 육박, 5년

사이에 8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경우 지난 4월까지 무려 12.9%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수요증가분을 따라가려면 매년 원자력발전소 기준으로 3~4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원전 1기의 발전량이 1백만kw 정도이기 때문이다. 원전 1기 건설비가 1조6천억원 정도이므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맞추려면 매년 5조~7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전력 불안의 다음 요인은 공급 부족이다. 이 때문에 한전측도 엄청난 규모의발전소 장기 건설 계획을 세워 놨다. 그러나 주민 반대로 인한 발전소 제때 건설 실패 등으로 잘 진척이 안된다고 한전측은 말한다.

수요는 뛰고 공급은 기는 상황에서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전기를 좀 적게 써 달라 고 소비자들에게 사정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4일 국무회의에보고된 대책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절전토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급해진 전력사정 만큼이나 대범해졌다는 것만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이같은 사정하기 가 대책 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력 수요의 특이성 때문이다.최대전력수요가 엄청나다고 했지만, 그만한 전력수요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평상시에는 현재 설비만으로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26일 경우 올해들어 지금까지 전기를 가장 많이 쓴 날이었지만, 최대 전력은 2천7백60여만kw 정도(전국기준)였다. 올들어 가장 더웠다는 지난 2일 최대수요도 2천1백61만kw에 그쳤고, 1일엔 2천6백27만여kw였다.

문제는 냉방수요가 폭증하는 여름 일정기간의 오후2~4시 사이이다. 냉방기 전력수요는 연간 최대수요량의 20%에 달하는 7백만여kw(올해 예상,전국기준)나된다. 이런 요인 때문에 연간 최대수요량은 최소수요량(전기를 가장 적게 쓴 순간의 수요) 보다 거의 2배나 되고 있다. 또 결과적으로 여름철 잠깐 동안의 냉방 수요를 충족키 위해 무려 11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들여 원전 7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유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엄청난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공급설비 증설도 불가피, 대구 경북 경우 앞으로 5년 이내에 28개의 변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대책 중 하나는 자율절전 제도 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것은 여름철 낮시간인 오후 2~4시 사이에 소비 전력을 20% 이상 절약하면 절약한 전기량 만큼 kw당 1백원씩의 요금을 낮춰 주는 제도이다.업체로서는 적잖은 전기료 절약이 가능해 참여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종전엔 계약전력 5천kw 이상 업체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체경우 1천kw만 돼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불하는 요금액도 kw당 작년

85원에서 올해는 1백원으로 높였다.

또 하나는 하계휴가 조정제도 참여 업체에 대한 요금 삭감 혜택 액수를 높인것.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업체가 신청하면, 한전은 전기 사정을 감안해 7월22~27일 및 8월8~17일 사이에 그 업체가 전면 휴가를 가도록 날짜를 지정해 준다. 그런 다음 휴가로 절약된 전기량에 대해 kw당 5백30원씩을 계산해 이 업체에 사실상 환급해 주는 것이다. 이 단가가 작년 4백40원에서 올해는 5백30원으로 인상됐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참여 허용 업체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이것은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적용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심야에 전기를 쓸 경우 요금을 낮 시간 보다 훨씬 낮게 적용, 심야 작업 및 전기량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종전엔 계약전력 5천kw 이상 업체만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있었으나, 1천kw 이상 제조업체는 모두 가능토록 했다.

낮시간 전력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여러가지로 추진돼 왔다. 소위 심야전력제도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것은 별도의 심야전력 을 사용할 경우 낮시간 요금과는 비교도 안되는 싼 요금을 받음으로써, 낮에 쓸 전기를 밤에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심야전력으로 얼음을 얼려 놓았다가 낮시간 에어컨용으로 쓰거나,심야전력으로 물을 데워 낮시간까지 난방토록 하는 등이 그것이다. 심야전력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 등에 대해서는 92년 이후 낮시간 전기 이용 냉방을 강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기도 하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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