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찾은 人口政策
보건복지부가 4일, 저출산 위주의 인구 억제정책을 전면 수정키로 한 것은 당장 예견되는 생산노동력 부족과 노령인구 증가등 새로운 인구문제에 봉착한 때문으로 보여진다. 보다 큰 대의명분은인구의 질적 개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한 것 같다. 본란은 우선 정부가 뒤늦게나마 자연법칙에 반하는 인위적인 인구 조작정책에 종지부를 찍은 사실을 환영한다.
한정된 자원, 식량위기, 효율적인 국력증진 호소등의 현실적인 한계때문에 인구 억제론자들의 논거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졌지만 이것이 과연 자연의 섭리에 부합한 것인지는 굳이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때는 듣기에 조차 살벌했던 산아제한이란 이름으로 임신중절을 비롯한 각종범죄가 사회전체에서 최소한의 죄의식조차 없이 판을 치더니 급기야는 아들 선호란 이유로 임산부를 상대로 한 초음파검사까지 확산된 판국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 결과 임산부에게결과가 부정적입니다 라며 여자 태아의 중절을 유도해 온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었던 부도덕의 극치였었다. 남녀간 性比의 극심한 불균형은 바로 자연 파괴에 다름아니다. 여아 1백명당남아의 출생비율이 83년의 1백7명에서 94년엔 1백16명이 됐다. 정부의 인구정책이 궤도를 바꾸게된 근본 요인은 현재와 같은 인구정책이 지속될때 심각한 인구부족이 빚어낼 국력의 약화에 있다. 70년에 2%였던 인구증가율이 80년에 1.67%로 낮아진 뒤 90년에 0.98%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0.93%에 머무는등 본격적인 저출산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임여성(15~40세)1인당 출생아수는 지난 60년에 6명에서 84년에 2.1명, 93년엔 1.75명까지 떨어졌다.이같은 수준은 저출산국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는 일본(1.67명) 보다는 높지만 싱가포르(1.8명), 프랑스(1.82명), 미국(1.92명)보다 낮은 수치다.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생산노동력 부족현상은2020년엔 1백3만여명이 부족해 3D업종등 저학력 노동부문에는 더욱 심각한 인력부족현상을 부를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새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중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5.4%가 출산억제정책이 더이상 필요없다고 응답한 것은 국민일반의 보편적인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2자녀 이상에 가해지는각종 제한 철폐를 기대한다.
高額資産家에 너그럽다
재경원과 조세연구원이 시안으로 내놓은 96년 상속세법 개편방향 은 대체로 중산층의 상속세부담을 덜어주면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하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같은평가는 어디까지나 현행상속세법의 부유층에 유리한 내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일뿐 시안자체가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앞서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 부유층의 재산상속과증여의 경우 극소수의 양심적 납세자를 제외하고는 극단적으로 말해 상속세법이 있는지 없는지모를 지경이다. 때문에 富의 집중및 세습과 관련, 현행상속세법은 조세정의실현이나 사회경제적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0억원이하인 재산의 상속증여세를 크게 줄인다는 것은 현행상속세법의 개편방향을 중산층보호쪽으로잡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아 부유계층의 富益富보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다수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비슷한 성격의 稅目이라할 수 있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단일화함으로써 세부담의 중복을 없앤것도 세제정비의 가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세제면에서 보장하기위해 배우자상속세공제액을 높인것도 환영할만한 일인것이다. 재산형성에서 부부를 하나의경제단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속세제가 사회적 의식변화와 성숙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분에서 더 세심한 손질이 필요한 것이다. 그중에서 먼저 배우자상속세의 공제한도인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배우자의 상속세공제액을 높이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현행 10억원에서 한꺼번에 30억원으로까지 늘어나 이것이 부유층 탈세의 한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또 이같은 공제액은 고액증여상속에 대한 중과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만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직계존비속의 1.5배로 한 부분을 그대로 둔채 배우자상속세공제액을 높인것은 세법개정의 정신인부부재산형성의 동일체적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율이 아직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과세구간을 4단계로 나누고 최고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4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日本, 美國등 선진국의 경우(9~17단계, 최고세율 55~70%)에 비해 너무 낮게 잡았다고 할 수 있다.이번에 상속세법개편이 제대로 이뤄진다해도 문제는 법운용이 정직한 사람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충고하고 싶다. 상속세법을 손질하는 김에 계층간에 세금으로 인한 위화감을 가져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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