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달부터 비규격 한약재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업무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5일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감초、 녹용、 갈근 등 36개 한약재의 경우 중량、효능.효과、 원산지、 공장도가격、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장재에 표기한 한약재만 판매토록 하는 한약규격품 유통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약재 수입.제조업자 및 도.산매상、 약국、 한약업자 등이 보유중인 비규격 한약재를 이달 안에 모두 소진 또는 규격품화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1백23개 규격품 제조업소에 규격제품 생산.공급을 독려키로 했다。
또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에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 오는 15일까지 36개 한약재별로 공장도가격을 심의、 결정해 홍보토록 했다。
아울러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과 각 시.도에는 7월1일부터 규격한약재 유통.판매실태를 일제히 조사토록 지시했다。
규격화 대상 36개 한약재의 비규격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1차로 3일간 해당품목 판매업무가 정지되며 2차위반시는 7일、 3차위반시는 15일간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한편 현재 규격화가 적용되는 36개 한약재의 유통량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총 5백14종 한약재의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규격화 대상 품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현행 규격화 적용 36개 한약재는 다음과 같다。
갈근、 감국(국화)、 감초、 건강、 계지(유계)、 계피、 곽향(배초향)、 구기자、 길경(길경근)、녹각、 녹용(반용주)、 당귀、 도인、 마황、 반하、 복령(적.백)、 부자、 산수유、 산조인、 산약、 숙지황、 시호、 신곡(신국)、 우황、 육계(모계)、 작약(백작약)、 저령、 진피、 천궁、행인、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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