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본회의에서 金許男의장직무대행이 산회를 선포한 것은 과연 유효한가를 두고 논란을 빚고있다. 신한국당은 金대행이 산회를 선포한 것은 월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국민회의, 자민련등 야당측은 의장직무대행은 정식국회의장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어 당연히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산회선포와 관련한 법리논쟁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한국당측의 근거는 국회법 74조와5조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때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는 국회법 74조에 따라의장직무대행이 산회권이 있다해도 이날 산회를 선포한 절차는 법규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朴憲基의원도 이와관련해 金대행은 일단 의장단선출안건을 상정하고뚜렷한 장애가 없는한 이를 마친뒤 산회를 선포해야한다 고 못박기도 했다.
신한국당측은 또 국회법 5조를 들어 이날 金대행이 월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장직무대행은 국회법 5조에 따라 15대 국회개원일인 이날 반드시 의장단을 구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의장단의 선출권한만 있는 金대행이 산회를 선포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결의문에서도 金의원이 야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의사일정을 올린 의장선출이라는안건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밖인 산회를 선포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신한국당측에서는 金대행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월권을 했기 때문에 다음 연장자로 임시의장을 정해 본회의를 재개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야당측은 발끈하고 있다. 여당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회법 74조에 맞서 국민회의와자민련은 국회법 78조를 들고 있다. 국민회의 朴相千총무는 의장선출건에 관한한 金대행은 산회선포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사운영권한을 가진다 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의 李廷武총무도 야당의 실력저지가 곧 회의를 마치지 못하게하는 장애가 되므로 78조에 근거해 金대행이 직권으로회의날짜를 지정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여야의 이같은 법리논쟁은 7일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재개할 경우 더욱 가열될 것이 분명하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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