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정경제원-증권업무개선방향

"불공정거래 고발 의무화"

재정경제원은 白源九 증권감독원장과 韓澤洙 재경원 국고국장의 구속사건을 계기로 증권업무의투명성 제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증권업무 개선방안의 줄기는 5일 羅雄培 부총리가 간부회의에서 지시한대로 투자자보호,공정거래질서 유지, 증권산업의 건전성 감독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민간의 자율규제에 맡겨도 되는 부분은 과감히 업계에 맡긴다는 것이다.

정부의 증권업무 제도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기업공개제도

증권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업계의 로비에 따라 공개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개기준과 순위를 별도의 기준을 정해 명문화하고 증감원의 심사에 따라 공개기업의 공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이를 공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증권당국의 개입 여지가 높은 중소기업 공개우대제 등을 폐지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이 기업공개요건을 대폭 강화할 경우 이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공개를 허용해야 하고 따라서 증시공급량의 조정이 불가능해져 증시의 물량압박이 심해지는부작용이 있어 재경원은 고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개대상 기업의 선정이나 우선순위 조정을 증권업협회 등 민간에 맡기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중이다.

▲기업합병

합병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증감원이 심사토록 하고 있어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기업합병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증감원은 지난 2월 기업합병제도를 개정,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할 때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보다 클 경우 비상장법인의 공개요건 충족을 의무화하고 합병 1년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1% 이상 지분변동을 금지하며 합병가격 산정기준을 상장기업은 시가, 비상장법인은 공모가로 정했다.

정부는 이 규정을 유지하되 상장기업보다 큰 비상장기업의 공개요건 충족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거나 합병제도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조사

현재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 등을 증감원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적은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증감원의 고발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권을 축소,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기업 등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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