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관의 행정 처분이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의 경직성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행정 처분 대상자가 소송장기화등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보상 받을 길이 없어 행정기관이 소송전 행정심판 청구등에 좀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 고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주류를 이루는 세금 부과.운전 면허 취소.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갈수록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행정 기관의 패소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행정 기관이 행정 심판 청구등 소송전 구제 절차에 대해 소극적인데다 법원의 판결 결과를 행정처분에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고법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이 획일적으로 이뤄져 처분-불복-심판-소송-처분취소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소송 결과를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신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20%%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邊齊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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