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6월30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지역 부동산 실명전환이 급증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실권리자 명의등기를 위한 부동산 검인신청 건수가 지난 4월까지 월평균 39건이던 것이 5월에는 1백70건으로 무려 4배이상 늘었으며 6월들어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다.유예기간을 1개월 앞둔 5월말 현재 검인신청 건수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의한 신청 3백60건(48만7천㎡), 법원판결에 의한 신청 2백1건(66만9천㎡)등 총 5백61건(1백15만6천㎡)이다.지역별로는 동구가 1백31건(24만5천㎡)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1백14건(43만1천㎡), 수성구 81건(22만5천㎡), 북구 65건(17만6천㎡), 달서구 53건(4만3천㎡), 남구 46건(1만6천㎡), 중구 40건(3천3백㎡), 서구 31건(1만6천㎡)순이다.
명의신탁 해지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구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로 해지해야 한다.실명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30일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이전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지 않은명의신탁 부동산은 기존 명의신탁의 무효는 물론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鄭澤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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