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12차공판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려 79년 12.12사건 직후부터 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시까지의 5.17부분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全斗煥피고인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시국수습방안은 權正達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의 개인적인 구상에 의해 작성됐던 것 이라며 당시 權처장이 학원소요사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해산과비상계엄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옴에 따라 본인이 崔圭夏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결재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全피고인은 이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계엄하에서 행정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비상기구로서 朴正熙대통령 시절 본인이 직접 건의, 내락(內諾)까지 받은바 있다 며 더욱이 80년 당시국보위는 행정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기획.입안해 군부가 실제운영상 압력이나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고 진술했다.
全피고인은 또 본인은 당시 소위 K공작계획 수립 지시를 내린 바도 없고 당시 그런 보고서가있는지 여부조차 몰랐다 며 나중에 전해들은 바로는 당시 언론대책반 李相宰준위가 對언론인 활동비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수립한 일종의업무지침이었다 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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