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규제의 대폭완화에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자체를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법령에 명문화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黨政은 현재 군사분계선 25㎞ 이남지역의 경우 군부대 등 군사지역의 최외곽군사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백m이내에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을 설정토록 돼 있는 규정을 2백~3백m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이미 기능을 상실한 불필요한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타당성여부를 심의, 불요불급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제할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黨政은 지난 72년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국민의재산권 운용 욕구증대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법개정안을 확정, 15대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오는 13일 李相得정책위의장, 孫鶴圭제1정조위원장과 李養鎬국방장관 등이 참석하는 국방당정회의를 열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한 군사시설보호관련법령개정시안을 놓고 협의한다.
당정이 최근 비공식협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규제 완화에 의견을 모은데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범위 자체를 축소키로 함으로써 해당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특히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 토지수용이나 사용에 관한 특조령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토지원소유자의 환매권,수의매각 연고권 등의 소멸을방지하기 위해 대체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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