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교통안전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안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노인회 등 교통계도 요원에게도 교통경찰과 똑같이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이들 요원이 교통위반 차량의 번호를 적어 경찰청에 통보하면사진 등 물증없이도 위반사실이 그대로 인정되고 다른 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보다 처벌내용이 무거워진다.
정부는 11일 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 교통안전관련 10개 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교부가 마련한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오는 97~2001년 5년간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 지침서가 될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간 중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목표를 교통안전선진화에 두고 후진국형 교통사고를 근절시켜 오는 2001년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1만8백95명)에 비해 3분의1 줄어든 7천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계획기간 중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과 민간자본 등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도로부문에 6조9천억원, 철도부문에 3조5천억원, 해운부문에 1조9천억원, 항공부문에 6천억원을 투입키로했다.
정부는 현재 6백2개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4천5백27개로 6.5배 늘려 이곳을 교통안전특별구역으로지정, 이 구역에서 교통을 안내하는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계도요원에게 법규 위반차량 단속권을주기로 했다.
이들이 통보한 법규위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물증없이도 위반사실을 그대로 인정, 가중처벌키로했다.
정부는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자유로에 2개밖에 설치돼있지 않은 첨단무인교통단속기 4백68대를 교통사고다발지역과 상습교통법규위반지역에 연차적으로 설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도 2천1백97개소, 지방도 4천5백81개소 등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6천7백78개소에 대한 안전을 집중 개선하고 승용차의 에어백 장착을 연차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제작결함이 있는자동차에 대한 리콜제도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기록계(타코미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하고 8t 이상 대형버스나 화물차량에는 반드시 첨단제어장치인 ABS 브레이크를 장착토록할 계획이다.이 기간 중에는 또 교통신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교통체계관리(TSM) 개선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이 도입되며 교통안전표지판, 도로안전표지판 등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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