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12-5.18 12차 공판

"반대신문"

10일 오전 10시 재판부가 입정,이사건 12차 공판이 속개됐다.全斗煥피고인을 비롯한 5.18사건 관련자 11명이 출정했으며 지난 공판에 이어 全피고인에 대한반대신문이 진행됐다.

-李변호사=80년 5월 12일 학원소요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시국수습 방안을 권정달 당시 보안사정보처장이 보고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권정달은 학원소요진정을 위해 국회해산,국보위 설치,비상계엄확대등 구체적인 방안을직접 건의하며 기획안을 완성해 보고했지요.

▲全피고인=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할 입장은 못되고 권정달처장이 스스로알아서 방안을 만든 것입니다.

-李변호사=국보위설치는 지난79년 5월 전두환피고인이 당시 박정희대통령에게 비상계엄시 대통령을 보좌할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요지로 이미 건의한 바 있는 일이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는게 좋겠다는 건의를 박대통령에게했고 박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었습니다.

-李변호사=5월17일 崔圭夏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보위 설치, 국회해산을 골자로한 시국수습방안을 건의한 것은 5월14일부터 학원소요가 폭동화되고 있는데다 22일 예정된 전국규모의반정부시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만약 반국가 시위가 일어났다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李변호사=崔圭夏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수용하고 국보위 설치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리할 것을, 국회해산은 보류할 것을 지시했죠.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계엄공고 제10호는 권정달 정보처장의 통고를 받은 계엄사령부가 입안공고한 것이지보안사나 합수부가 입안한 것은 아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전국비상계엄확대에 대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는 어떠한 타율적 간섭이나 외부의 압력도 없이 최규하 대통령 자신의 독자적 결단에 의하여 이뤄진 정당한 국가행위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확신하고 있지요.

▲全피고인=최규하 대통령이 위협을 받았다고 재가할 분이 아닙니다.

-李변호사=최규하 대통령이 비상계엄확대조치를 결재한 것은 5월 17일 저녁이고 그 자리엔 신현확총리,주영복장관,이희성 계엄사령관만이 배석했으며 그 누구로부터도 강압이나 위력행사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지요.

▲全피고인=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이 계엄군의 출동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全피고인=전혀 없습니다. 그런 병력출동은 당연히 계엄사령관의 고유 권한이지 본인이 할 입장도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李변호사=비상국무회의장과 국회에 각각 30경비단과 33사단 병력이 출동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있었습니까.

▲全피고인=전혀 아는 바 없었는데 사후에 정보보고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은 지난 80년 6월30일께 국민연합 내란음모사건과 金大中씨에대한 국가보안법관련 혐의사실 그리고 권력형 부정축재자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崔圭夏대통령에게 보고했지요.▲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은 崔圭夏대통령에게 국민연합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는 국기에관련된 중대사건이므로 전원 계엄군법회의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건의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은 권력형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청원대로 부정축재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공직에서 자진사퇴하는 선에서 불기소 처분하도록 건의했지요.

▲全피고인=예. 그렇습니다.

-李변호사=崔圭夏 대통령은 피고인의 건의를 전적으로 수용해 재가하였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보안사에 언론대책반을 구성하고 이상재준위를 반장에 임명하는등 실질적으로 언론검열을 주도한 것은 권정달 정보처장에 의해서였지요.

▲全피고인=예.

-李변호사=이른바 검찰이 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중 하나로 주장하는 K-공작계획 은 이상재준위가 직접 입안한 언론 검열대책이죠.

▲全피고인=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이 崔圭夏대통령에게 국보위의 설치를 건의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계엄업무에대한 강력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내각과 계엄사령부의 업무협조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생각에서였죠.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은 국보위를 5.16직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같은 비상권력기구로 두려는구상을 전혀 한 바 없고 국보위는 입법권이나 내각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국보위 설치령은 총무처에서 입안했는데 權正達 정보처장의 설치요강안은 참고만 됐으며 골자는 대통령 비서실의 지시를 받아 총무처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지요.▲全피고인=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변호사=국보위 위원은 16명의 당연직 위원과 10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10명의 임명직 위원은 최규하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피고인은 국보위 위원을 대통령에게 천거한 사실이 없지요.

▲全피고인=없습니다.

-李변호사=당시 국보위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국보위의 모든 업무를 추진하였던 분과위원들중에는 상당수가 현정부에서도 요직에 근무하고 있지요.

▲全피고인=일부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변호사=현정부는 국보위의 설치와 운영을 내란행위로 기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보위의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을 청와대와 검찰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 임명하거나 헌법재판소등에 헌법기관으로 임명하는 인사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국보위의 행위를 내란으로 보는 검찰의 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현정부와 검찰이 국보위의 설치와 운영을내란행위로 기소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지요.▲全피고인=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은 1980년 6월께 許文道국보위 문교공보 분과위원으로부터 언론계의 정화.정비계획 을 보고 받았으나 許文道의 위 계획은 개인의견에 불과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정책입안에포함시키지 않고 폐기시켰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12.12사태 이후 시국수습방안도 權正達정보처장이 입안했고 헌법개정안도 權처장이 만들었다고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全피고인=그런 적이 없습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은 80년 8월1일 최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청와대를 방문, 최대통령으로부터 전사령관, 미안하지만 중책을 맡을 준비를 해달라 고 말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최대통령은 계속해서 …국가안보가 위태롭고 어려운 오늘과 같은 시기에는 군을 잘아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예상밖의 말씀을 해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걱정이 앞섰지요.

▲全피고인=맞습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며 최대통령의 하야결심을 바꾸도록 간곡히 요청했으나 최대통령은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전사령관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내생각 이라며 결심을 굽히지 않았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최대통령은 곧바로 당일 제주도 등지로 휴가를 떠난 후 3일만에 일정을 단축, 상경한뒤 피고인에게 전사령관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니 여러구상을 해달라 고 말했지요.▲全피고인=그랬습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은 80년 10월 16일에 權正達정보처장을 전역시킨후 동인에게 처음으로 민정당창당을 지시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피고인이 창당한 민정당은 90년 1월 22일 민주당및 신민주공화당과 구국의 영단으로3당 합당을 해 민자당이 되었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결국 오늘의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피고인이 창당한 민정당이 모체인것이지요.▲全피고인=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변호사=민정당이 내란과정에서 창당된 불법정당이라면 신한국당도 하자가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全피고인=족보를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李변호사=5공화국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승인된 점과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점은 국민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12.12사건과 5.17 및 5.18사건에 관하여이미 피고인들을 정치적으로 용인하는 주권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全피고인=본인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李변호사=이같이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바로 그 정치인들이 위헌소급입법인 5.18특별법을 제정해 피고인들을 다시 법정에 세운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한 처사라고 생각하지요.

▲全피고인=그렇습니다.

-李변호사=끝으로 피고인은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이번 재판으로서 끝나고 앞으로는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경륜을 국가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치풍토가 정착되기를 소망하고있죠.

▲全피고인=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金憲武변호사=80년 5월 4일 보안사에 가서 권정달로부터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적이 있나요.

▲兪피고인=당일 보안사에 간적이 없습니다.

-金변호사=시국수습방안을 놓고 육참총장등에게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나요.

▲兪피고인=시국수습방안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金변호사=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兪피고인= 광주지역은 2군사령관 관할구역으로서 3군사령관인 본인이 개입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鄭永一변호사=80년 5월초에 접어들면서 학원가 및 재야단체들의 소요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5월14일 김종환 내무장관은 신현확국무총리를 통해 계엄군의 출동을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黃永時피고인=그렇습니다.

-鄭변호사=검찰은 이희성 육참총장과 피고인이 마치 계엄사령부를 공동지휘한 것처럼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있는데 공동지휘한 사실이 있습니까.

▲黃피고인=지휘관만이 유일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본인같은 부지휘관이나 참모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복수지휘체계라는 것은 공산독재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검찰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鄭변호사=피고인은 육참차장으로서 이희성 육참총장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거나 참모총장의 권한을 무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黃피고인=군 위계질서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鄭변호사=5.17계엄확대조치를 전후하여 계엄사령부가 취한 모든 조치는 오로지 계엄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식지휘계통을 거쳐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이루어진 것이지요.

▲黃피고인=정식지휘계통을 거쳐 작전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鄭변호사=국보위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상임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당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던 국보위 상임위원회에 가 본 일도 없지요.

-黃피고인= 그렇습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