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외국인이 어업활동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및 入漁料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억원이하의 벌금및 해당선박에 대한 臨檢및 拿捕를 할 수 있게 된다.또 EEZ에서의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전면금지되는 특정금지구역이 설치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일본 중국등의 EEZ선포에 따른 새로운 어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EEZ내에서의 외국인 어업활동을 규제하는등 주권적 권리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 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친 외국인어업관리법이 정기국회에서 제정되면 그간 외국인이 대한민국EEZ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적용해오던 수산업법 대신 이 법을 적용하게 된다.黨政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EEZ에서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금지되는 특정금지구역 을 설정하고 △외국인이 EEZ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수산청장의허가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입어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해난사고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EEZ내에서 어획물및 제품을 다른선박으로 옮겨싣지 못하며 △외국인 어업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 또는 선박에 대해서는 임검및 나포 절차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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