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 1주년을 앞두고 12일 열린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李壽成국무총리)는 각 시.도가 건의한 지방행정 관련 건의사항 46개중 9개에 대해서만 일부 또는 전부 수용키로 했다.
나머지 가운데 7개 건의사항은 타당성은 인정되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검토연구과제로 미뤄졌고30개는 아예 不同意과제 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인색함 은 수용 또는 부동의 건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확연히드러난다.
수용된 건의사항은 체육시설 휴.폐업 신고개선, 찜질방의 위생시설 기준 제정,건설기계단속방법개선, 식품위생업소 영업시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등 돈 안드는 일 이거나 중앙 부처의권한을 훼손하지 않는 일 들이다.
반면 부동의 건의사항들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립공원 자치경찰제도 도입,체육진흥기금의 지방지원 확대, 교통관련 법규 위반 범칙금 배분 개선, 호적처리 관련 비용 국고보조등이다.각 시.도가 진정한 자치를 위해 긴요하다고 주장하는 건의사항들은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는셈이다.
이는 시.도 건의사항 수용여부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에서 결정하지 않고관계부처 실무협의에서 사전조정하며 이때 해당 부처가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발전위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있으며 발전위가각 중앙부처에 대해 구속력을 행사하는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다음은 수용된 9개 건의 사항 내용이다.
▲새마을부서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제도 폐지(光州)=이미 결정된 유예기간(5,6급 6월29일, 7급이하 9월29일) 경과후 폐지 예정.
▲체육시설업 휴.폐업 신고개선(光州)=탁구장, 수영장, 당구장등 장기 방치된 휴.폐업 시설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사실여부 확인후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식품위생업소 영업시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光州)=1차 위반때 영업정지 15일 정도의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
▲찜질방 위생시설기준 제정(光州)=목욕장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존속시키되 기본적인 위생관리기준을 설정.
▲위생단체 지도감독권 위임(光州)=위생교육업무에 대해 시.군.구에서 일정 범위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규칙 개정.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개선(光州)=아파트사업의 경우 분양가에서 건축비를 뺀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기부채납비용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한 금액을 개발부담금 기준으로 삼음.
▲자동차 양도증명서 검인제도 폐지(光州)=읍.면.동사무소에도 관련 서식을 비치, 검인.교부하는방안을 내무부 및 시도와 협의 추진.
▲건설기계 단속방법 개선(光州)=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규제 규정을 건설관리기계법에 일원화, 차주와 운전자를 함께 처벌하는 방향으로 추진.
▲조달청 물품 납품(공급) 제도 개선(大田)=행정쇄신위의 조달행정쇄신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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