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피명령제 신설

"災害지역...거부땐 벌금"

태풍 등 재해 피해 우려 때문에 경계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공무원의 대피 명령을 거부할 경우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내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등을 위해 경계구역을 설정,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게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매년 태풍 등 재해를 앞두고 관광지,산간계곡,바다 등에서 주민이나 휴양객들이 대피를 유도하는 공무원들의 지시에 반발,사전 대피가 제대로 안돼 인명피해를 내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학교,병원,교회 등 재해응급대책 시설로 지정된 장소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출입및 보관물자 검사 행위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도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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