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地下水심사委 만들자"

"전문가들-무분별 개발 위험수위 달해"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하수를 둘러싼 개발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지하수심사위 를 구성하고 대구시내 전역을 지하수보전구역 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대구시내 공장.여관.목욕탕.아파트단지등에서 개발된 지하수는 5천여공으로 지하수개발 허가제한 규정이 없어 시추공이 월평균 수백여공씩 늘어나고 있다.이와관련, 관련공무원과 학계에서는 대구시내 전역이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해 수자원파괴가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판단, 심사위구성 보전구역 지정 등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개발신고되는 지하수공은 대부분 기개발된 인근 지하수공과 20~50m밖에 안떨어져민원발생과 지하수고갈등을 유발, 행정관청의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지하수 시추공 사이의 직선거리가 1백m이내일 경우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일선 구.군청은 거리에 상관없이 지하수 개발신고를 수리, 분쟁을 부추기고 있는실정이다.

실제로 대구남구청은 지난 92년이후 보성개발에 5공의 지하수개발신고를 수리, 인근 대덕맨션 입주자 5백여세대(대표 장지원)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계대 토목공학과 裵相根교수(지하수제도개선위원)는 지하수심사위 를 운영,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규제하고 지하수법에 시.도지사가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 행위. 허가제한을 할 수 있다고규정한 만큼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지난 94년부터 시행된 지하수법에는 1일 용출량 30t이상의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이용시설구조도를 첨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그 이하는 신고없이 시추를 허용하고 있다.〈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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