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浦項] 수산청이 동해안에서 허용되고있는 삼중자망 사용 범위를 종전의 10%%정도만 허용키로하는한편 그동안 규제가 없던 도루묵에대해 체포금지 기간을 설정키로하는등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자동해안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산청은 12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수산관계법령개정 공청회에서 어획 강도가 강한 삼중자망을 제한없이 사용함에따라 어업질서가 문란하다면서 내년부터 울진군 후포리 앞바다 왕돌암 주변에만삼중 자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민들은 이에대해 울진 왕돌암 주변 수역에만 조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은 동해안에 있는 2천여삼중자망 어선의 출어를 포기하라는것과 마찬가지 라며 대책없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반대를 분명히 했다.
어민들은 또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도루묵에대해 수산청이 추진하고있는 10㎝미만 체포 금지와 11월부터 12월말까지 어획 금지 규정은 도루묵이 회유성 어종인데다 번식률이 높으며 크기가10㎝~15㎝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없는 졸속 개정안이라며 삭제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수산청은 내년부터 복합 양식을 허용하고 일선 시,군에 학계,업계등이참여하는 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 지역에 맞는 수산정책을 도입할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산청의 이번 개정안은 연말까지 공청회등 관계 절차를 거친후 97년부터 시행된다.〈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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