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원도급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수학부장판사)는 12일 국제기초개발 근로자 박창한씨(중구 동산동)가 화성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화성산업은 박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안전사고 책임이나 손해배상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하도급업체인 국제기초개발이 지기로 한것은 원도급.하도급업체간 내부계약에 불과하다 며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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