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군, 농수산부 훈령 안지켜

"허위 서류작성 드러나"

[盈德] 영덕군이 지난해초 국가사업인 병곡종합미곡처리장 사업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해당사업과 관련된 농림수산부 훈령등을 지키지않아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감사원감사를 받는등 말썽을 빚고있다.

군은 병곡농협을 사업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훈령834호에 명시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거치지 않고서도 지난해2월 21일 군청에서 회의를 개최한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것으로 드러나절차상 큰 하자를 범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기존도정업자 방모씨(45.영덕읍 남석리)등 2명은 도를 경유, 농림수산부에 제출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서류에 자신들의 도장이 찍힌것과 관련해 구체적증거를 제시하며 담당공무원이 자신들의 도장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공무원들은 날인을 방씨등으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했다고 감사원직원에게 진술한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 어느 한쪽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날경우 법적책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방씨등은 농협등 생산자단체가 미곡처리장을 신설할 경우 거리상 분쟁이 없거나 주변경지면적이일반적으로 1천㏊이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4㎞내에 자신들의 기존 도정공장이 있고 미작면적이 8백㏊에 불과한데도 추천과 함께 선정한 것은 납득할수없다고 말했다.

병곡미곡처리장 사업비는 무상보조10억원에 융자6억원, 농협자부담4억원을 포함해 총20억원이다.〈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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