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차원의 독도문제 해법이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법제예산실은 13일 정책자료인 독도문제 를 발간해 그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정부정책의 전면 수정을 제의했다. 수동적인 자세로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수시로 제기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잠재울수 없다는 충고다.
국회법제예산실은 먼저 독도문제에 대한 역사적, 국제법적 정리작업을 통해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 일본 최초의 독도기록문헌인 은주시청합기 (隱州視聽合記), 명치시대공문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뒤져 이를 입증하고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667년에 편찬된 일본의 은주시청합기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에 속한땅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 우리정부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지난 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문서에서 미정부는 당시 주미한국대사가 항의를 했는데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는점을 밝혀내고 있다. 이문서는 법제예산실이 일본국회 입법고사국의 94년 입법자료에서 찾아낸것으로 EEZ법제정이후 양국간의 협상과정에서도 우리측의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제예산실이 내놓고 있는 몇가지 정책대안도 이채롭다. 직경 5m의 산호초를 일찍이 유인도화해태평양쪽 EEZ기점으로 삼는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자 독도주변 해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는 일본언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분쟁지역으로 간주당하게 된다 독도가 유엔해양법조약상 EEZ를 가질수 없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검토해야한다 등이 눈여겨 볼만한 대안이다.
끝으로 법제예산실은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감정보다 이성에 귀기울여야할 때 라고 결론을내면서 이정책대안이 이번 임시국회의 EEZ법 심의과정에서 재평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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