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

"腦死의 合法 인정"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이 보건복지부에 의해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당장 의료, 법조, 종교, 소비자등 각계 인사 24명으로 장기이식법률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구성, 첫회의를 소집한 것을 비롯, 7월중에는 공청회를 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후 입법예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다.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뇌사의 법적 개념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해 모든 의학적 치료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 로 규정했다.일반적으로 뇌사는 심장박동 등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뇌간의 기능이 정지되는 상태로서, 뇌간이살아 있는 식물 인간 과는 구분된다. 식물 인간 상태는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뇌사는 인공소생술 없이는 24시간 이상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의료계의 소견이다.

본란은 지난 92년, 서울대병원이 뇌사기준을, 다음해인 대한의학협회가 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면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부가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해왔다. 거듭되는 뇌사 인정의 찬반논쟁을 되풀이할 의도는 없으나 장기이식법안의 주요 입법목적이 장기의 적출과 이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한 뇌사만 인정토록 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종교.윤리적인 문제의 거론이전에 민사및 형사상의 사망 판정여부를 둘러싼 문제 역시 간단한 것이 아님을 환기하고자 한다.

복지부가 비록 구체적인 뇌사 판정기준을 복지부 산하에 두게 될 생명윤리위원회에 맡기겠다고하지만 뇌사의 정의에 관한 한 아직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함께 설득력을지니고 있다.

개별적인 뇌사 판정을 지정된 의료기관 안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관계 전문가 2명이상과담당의사와 같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아직도 현실여건을 감안한 주관적 판단 소지가 적지 않음을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뇌의 깊은 곳의 상태는 아직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할수 없다. 장기 매매 우려와 같은 부정한 동기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결국은 뇌사를 합법화하기 위해선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선결문제란 점을 되풀이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또 살인죄 및 재산 상속문제와 깊이 관련된 민.형사상의 문제등은 뇌사의 입법과 함께추진돼야 할 문제이다.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서둘고 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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