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東] 최근 자연섬유인 안동포에대한 소비급증으로 안동지방에는 대마재배 희망농가가 늘고있으나 허가신청절차가 까다로워 농민들이 완화를 바라고있다.
농민들은 섬유채취를 목적으로 대마재배를 하고있으나 현행 대마재배관련법은 대마가 단순히 마약으로 취급돼 재배허가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
농민들은 허가신청시 수수료2천원과 반명함판 사진2매를 첨부하고있으며 해마다 수수료는 물론사진을 새로찍어 허가 변경신청을 해야된다는 것.
또 지방세법에의해 면허세도 8천원씩 납부해야 하는등 영세 대마 농가들로서는 부담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대마재배관련법을 개정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면허세도 없애줄것을 바라고있다.
안동지방에는 임하면 금소리등 85농가가 20여㏊에서 연간 1백38t의 대마 원료로 4천4백50필의 안동포를 생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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