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조성된 문화마을의 주택용지와 주택이 해당 사업지구에 1년이상거주한 주민들가운데 무주택자와 농어민들에게 우선 분양된다.
농림수산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주택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 을 훈령으로 제정해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행정지침으로 운용돼온 종전의 분양지침에는 무주택자와 농어민들에 대한 분양우선권이 배제된채 유주택자와 비농업인들에게도 동등한 조건으로 택지와 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돼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번에 시달된 훈령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와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에사는 무주택자와 농어민에게 분양우선권을 부여토록 하는 한편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단독주택은 1년, 공동주택 및 기타시설은 2년안에 편의에 따라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농림수산부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1년부터 문화마을조성에 착수, 지금까지72개지구를 추진중인데 이 가운데 16개지구는 단지조성공사가 끝나 분양 및 건축중이다.분양순위를 보면 △해당사업지구에 가옥이나 땅을 제공한 사람이 1, 2순위△해당지구의 里지역에1년이상 거주한 실세대주가 3순위△해당지구의 읍.면에 1년이상 거주한 실세대주가 4순위△시.군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실세대주가 5순위이고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6순위로 돼있다.농림수산부는 이번 훈령제정에 따라 앞으로 3~5순위까지는 경합시 무주택자, 농어민, 비농업인순으로 우선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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