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陽.靑松]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발생때 정부가 보상차원에서 시행하는 재해구조가 일정면적 이하의 경작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같은 농작물이면서도 종류에 따라 재해구조기준이 달라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현행 재해구조기준은 자연재해발생때 2㏊미만의 경작자가 50%이상 피해를 입었을때만 무상양곡.자녀수업료면제등 지원책을 펴고 있다.
이때문에 우박이나 집중호우등 자연재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농경지면적이 2㏊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해구조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인 것.
또 담배의 경우 고추 사과등 다른 농작물과는 달리 농업재해대책법이 아닌 담배인삼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보상을 받기때문에 구호혜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직경 최고 15㎜의 우박이 쏟아져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영양지역 4백28호 농가중상당수가 2㏊이상의 농지소유자로 구호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급작스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경작면적이 클수록 커지는 만큼 경작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이 된다고 구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구호혜택이 다른것도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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