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제 도입, 전문가 의견 수렴"거북선에 달린 무기로 알려진 龜艦別黃字銃筒 (국보 제274호)의 발굴과정이 조작, 이 총통이가짜일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가문화재 지정에 관여하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의 운영방식을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화재 지정의 최고 권위기관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가 지정한 국보가 가짜로 판명될 경우, 국가적인 수치이며 동시에 신뢰성에도 큰 상처를 줄 것이라는 관계자들은 앞으로 국가문화재의 경우 지정에 앞서 사전예고제를 도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문화재관리국은 지난 92년 8월 18일 충무공해전유물발굴단으로부터 한산 앞바다에서 총통을 인양했다는 보고를 받고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 최영희(전국편위원장) 이강칠전문위원(당시 육사박물관장)을 현지로 파견, 총통을 감정토록했다. 21일 소집된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는 만장일치로 사흘만에 문제의 총통을 조선조 화기류로는 처음으로 국보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당시 심의에 참여한 문화재위원중 이 총통의 전문가적 가치를 정확히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한사람도 없었다.황수영위원(전 동국대총장)은 다른 안건으로 위원회가 소집됐는데 막상 심의 예정에 없던 문제의 총통이 긴급안건으로 올라왔다 면서 당시 총통을 청와대에 보냈다가 다시 해사로 보내야하는급한 상황이어서 충분한 심의를 못했다 고 말했다.
국보로 지정할 때는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돼야하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분과위원회도 여러 분야 전공자들이 뒤섞여있으며, 관련자료마저 회의진행시간에 배포하니 충분한 검토를 하기 어렵다 는 관계자는 국보.보물등 국가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미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분과위원회에서 국보.보물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라는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가문화재 지정을 제외한 발굴.보수.보존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한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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