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적법한 건설사업 신청에 대해 주민 민원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집단 이기주의 에 잇단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지자제 실시후 행정기관이 주민 이익에 반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고있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위법판결을 내림으로써 행정태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특별부(최덕수 부장판사)는 21일 (주)유공이 대구동구청을 상대로 대구시 동구 내곡동 저유소 공사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와 영천간 산업도로변 저유소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에 위배되지않는데도 동구청이 주민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기관의재량권을 넘어선 위법 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유공측은 지난 89년 대구시 동구 내곡동일대에 저유소 부지를 매입, 92년 11월 토지형질 변경등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을 냈으나 동구청이 아파트단지 건립과 전문대 설치등을 요구하는주민민원에 따라 허가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소송에 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을 저버릴수 없어 허가신청을 반려했던 것 이라고 해명했다.
〈金知奭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