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溺死사고 시.군마다 "비상"

"地自體 책임배상 판결...대책 곤욕"

여름철 물놀이 단순 익사사고에 대해 법원이 감독관청인 해당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례적인 판례(본보7일자31면)로 각 시군에 비상이 걸리는등 하천관리 대책을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모씨(39.대구시 달성군 옥포면)는 지난94년 7월6일 일가족 4명과 함께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성주댐 하류 양정보(洑)에서 피서를 즐기다 부인 최모씨(34)와 자녀 2명이 익사하는 변을 당했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4월15일 김씨의 익사사고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관할 관청인 성주군의 안전시설등 미비에 따라 발생한 사고로 김씨에게 1억1천6백만원을 배상하라 는 판례를 남겼다.이를 두고 성주군의회는 즉각 익사사고 발생지점인 양정보가 준용하천으로 하천관리법상 실질적인 관리권한이 광역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경북도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성주군의회는 또 단순 익사사고의 손해 배상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관청인 경북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당사자인 성주군도 여름 피서철에 국립공원가야산을 정점으로 이 일대의 위험지구에서 한해평균3~5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하고있으며 그때마다 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여 앞으로 피서객들이 몰려오는 7~8월이면 전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전폐하고 계곡이나 하천으로 달려나가 익사사고 방지에 매달려야 할 지경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이와함께 성주군은 관내 직할.준용하천 9개소 1백36㎞, 소류지등 저수지 1백88개소의 익사사고 취약지구에 위험표지판, 출입금지 철책등 안전시설 점검에 나서는등 비상이 걸렸다.〈星州.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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