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헌금법 첫제정

[홍콩] 대만정부는 金權政治와 정경유착을 척결하기위해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 및 공직 후보자들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新臺弊 1천원(약3만원)이상의 정치자금과 자금 제공자를 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정치헌금법 초안을 처음으로 완성했다고 대만內政部(내무부)가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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